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4-01-07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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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② 지정문화유산(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수리ㆍ실측ㆍ설계ㆍ감리와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3.9.14>

2024. 9.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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