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59조제5장 삭제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삭제

제59조

2024-06-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4. 9. 15. 전까지) 2024. 9. 15.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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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준용 규정)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ㆍ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ㆍ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3.8.8>

②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관리의 원칙,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 등의 조사,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람료 징수,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ㆍ제3항, 제52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관리단체"는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본다. <개정 2014.1.28, 2017.3.21, 2018.12.24, 2020.12.8,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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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준용 규정)
① 국가등록문화재의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ㆍ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ㆍ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재"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3.8.8>
② 국가등록문화재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관리의 원칙,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국가등록문화재의국가등록문화유산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국가등록문화재에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재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 등의 조사,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국가등록문화재의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람료 징수,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ㆍ제3항, 제52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재"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관리단체"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본다. <개정 2014.1.28, 2017.3.21, 2018.12.24, 2020.12.8,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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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준용 규정)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ㆍ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ㆍ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3.8.8>
②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관리의 원칙,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 등의 조사,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람료 징수,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ㆍ제3항, 제52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관리단체"는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본다. <개정 2014.1.28, 2017.3.21, 2018.12.24, 2020.12.8, 2023.8.8>

제59조 삭제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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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4. 9. 15. 전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59조(준용 규정)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ㆍ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ㆍ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3.8.8>

②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관리의 원칙,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 등의 조사,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람료 징수,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ㆍ제3항, 제52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관리단체"는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본다. <개정 2014.1.28, 2017.3.21, 2018.12.24, 2020.12.8,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