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58조제5장 삭제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삭제

제58조

2024-06-2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4. 9. 15. 전까지) 2024. 9. 15.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8조(등록의 말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③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증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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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38어절 · 삭제 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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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에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재가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정문화재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③ 국가등록문화재의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문화유산의 등록증을 문화재청장에게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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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5.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1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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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등록의 말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③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증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제58조 삭제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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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4. 9. 15. 전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58조(등록의 말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③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증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