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56조제5장 삭제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삭제

제56조

2024-05-07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4. 5. 17. 전까지) 2024. 5.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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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24>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재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재

3.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재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④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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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추가 55어절 · 삭제 2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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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국가등록문화재의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① 국가등록문화재에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2023.8.8>
1. 해당 문화재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문화유산은 제외한다)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는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재국가등록문화유산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재국가등록문화유산
3. 국가등록문화재의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재국가등록문화유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4.2.13>
④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가등록문화재의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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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4. 5. 17. 전 · 법령일련번호 259639@2024-03-22

제56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24>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재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재

3.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재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④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