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54조제5장 삭제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삭제

제54조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4. 9. 15. 전까지) 2024. 9. 15.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③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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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44어절 · 삭제 1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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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국가등록문화재의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① 국가등록문화재의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국가등록문화재를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자는 국가등록문화재의국가등록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②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등록문화재를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국가등록문화재를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③ 국가등록문화재의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국가유산청장에게 및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리와관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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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5.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3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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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③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제54조 삭제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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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4. 9. 15. 전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5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③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