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51조(보조금)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제51조(보조금)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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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삭제<2015.3.2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4.2.13>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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