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41조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41조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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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삭제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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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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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 삭제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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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41조 삭제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