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유산을 특별히 직접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2026.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