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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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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