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제1절 지정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제1절 지정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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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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