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29조(지정서의 교부)제1절 지정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제1절 지정

제29조(지정서의 교부)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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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정서의 교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나 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2024.2.13>

② 삭제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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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정서의 교부)
①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나 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를국가민속문화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2024.2.13>
② 삭제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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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29조(지정서의 교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나 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2024.2.13>

② 삭제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