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지정서의 교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나 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2024.2.13>
② 삭제 <2015.3.2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3어절
제29조(지정서의 교부)
①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나 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를국가민속문화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2024.2.13>
② 삭제 <2015.3.27>
①
② 삭제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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