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사적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사적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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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17어절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사적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사적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②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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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7.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제25조(사적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문화유산위원회의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사적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유산청장은
② 제1항에 따른 사적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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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적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사적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적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사적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