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24조제1절 지정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제1절 지정

제24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3.8.8>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3어절

삭제추가
제2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삭제 <2015.3.27>
③ 삭제 <2015.3.27>
④ 삭제 <2015.3.27>
⑤ 삭제 <2015.3.27>

제24조 삭제 <2023.8.8>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24조 삭제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