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24조제1절 지정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제1절 지정

제24조

2024-05-07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4. 5. 17. 전까지) 2024. 5.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삭제 <2015.3.27>

③ 삭제 <2015.3.27>

④ 삭제 <2015.3.27>

⑤ 삭제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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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73어절

삭제추가
제2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삭제 <2015.3.27>
③ 삭제 <2015.3.27>
④ 삭제 <2015.3.27>
⑤ 삭제 <2015.3.27>

제24조 삭제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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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4. 5. 17. 전 · 법령일련번호 259639@2024-03-22

제2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삭제 <2015.3.27>

③ 삭제 <2015.3.27>

④ 삭제 <2015.3.27>

⑤ 삭제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