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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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3.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5.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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