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4.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