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2024-05-01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4. 5. 17. 전까지) 2024. 5.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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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①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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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① 문화재청장과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재의등록문화유산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문화재청장과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문화유산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문화재청장과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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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4. 5. 17. 전 · 법령일련번호 259639@2024-03-22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①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