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10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12장 벌칙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장 벌칙

제10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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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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