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제2절 운영위원회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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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제2절 운영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산관리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

③ 삭제 <2019.11.26>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