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조세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다음 조 제47조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