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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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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