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제3절 임원과 직원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제3절 임원과 직원
제23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