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제23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제3절 임원과 직원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제3절 임원과 직원

제23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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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