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제22조(이사회)제3절 임원과 직원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제3절 임원과 직원

제22조(이사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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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9.11.26>

② 이사회는 사장ㆍ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