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제17조(임원)제3절 임원과 직원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제3절 임원과 직원

제17조(임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 부사장 1명, 이사 5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은 주주총회가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주총회가 선임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任免)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임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