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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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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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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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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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39@2025-10-01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