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