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절 물적납세 의무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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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기본법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3절 물적납세 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