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절 제2차 납세의무0조 · 2011-10-13 시행분 기준
0%

법령국세기본법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