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제9장 벌칙

법령 국세기본법 제9장 벌칙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