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제8장 보칙

법령 국세기본법 제8장 보칙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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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① 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9.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