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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개정 2022.12.31>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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