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제3절 심판

법령 국세기본법 제7장 심사와 심판제3절 심판

제80조(결정의 효력)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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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개정 2022.12.31>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