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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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20>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2
이 법령제55조 불복이 법령제56조 다른 법률과의 …이 법령제56조 다른 법률과의 …이 법령제56조 다른 법률과의 …이 법령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이 법령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이 법령제80조 결정의 효력이 법령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이 법령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이 법령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6조 세무조사의 결과…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8조 과세전적부심사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 보정요구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 보정요구 다른 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 보정 요구 상위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3 재조사 결과에 … 상위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3 재조사 결과에 … 상위국세기본법 시행령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 상위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상위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상위국세기본법 시행령제68조 민감정보 및 고… 상위국제조세조정법제50조 불복청구기간과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