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절 심판

법령 국세기본법 제7장 심사와 심판제3절 심판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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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20>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