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제3절 심판

법령 국세기본법 제7장 심사와 심판제3절 심판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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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