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제3절 심판

법령 국세기본법 제7장 심사와 심판제3절 심판

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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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①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