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제2절 심사

법령 국세기본법 제7장 심사와 심판제2절 심사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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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