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5조 ←①이 법령제65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6조 이의신청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의2결정의 경정 다음 조 제66조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