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제1절 통칙

법령 국세기본법 제7장 심사와 심판제1절 통칙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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