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제2절 기간과 기한

법령 국세기본법 제1장 총칙제2절 기간과 기한

제4조(기간의 계산)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