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6조(추가자진납부)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법령 국세기본법 제5장 과세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제46조(추가자진납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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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추가자진납부)

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② 삭제 <2014.12.23>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