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다음 조 제45조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