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제1절 국세의 우선권

법령 국세기본법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제1절 국세의 우선권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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