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3장 납세의무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