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법령 국세기본법 제3장 납세의무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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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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