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법령 국세기본법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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