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법령 국세기본법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