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실질과세 다음 조 제16조근거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