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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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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

2024-10-22 시행분 기준 2025. 3. 27. 시행 · 일부개정 제01426호 조문 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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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426호, 2024.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제4호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요청된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측량된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다.

    부칙 <제00198호, 2015. 4. 23.>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64호, 2014.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결과도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측량결과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적삼각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요청된 지적확정측량성과의 검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지적측량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8조제12항, 제22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9>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00192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42건원문 PDF·HWP 로 연결
    • 서식 1 지적삼각측량부 PDFHWP
    • 서식 2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 계산부 PDFHWP
    • 서식 3 수평각관측부 PDFHWP
    • 서식 4 수평각개정 계산부 PDFHWP
    • 서식 5 수평각 측점귀심 계산부 PDFHWP
    • 서식 6 수평각점표귀심계산부 PDFHWP
    • 서식 7 거리측정부(광파측거기) PDFHWP
    • 서식 8 평면거리계산부 PDFHWP
    • 서식 9 삼각형내각계산부 PDFHWP
    • 서식 10 연직각관측부 PDFHWP
    • 서식 11 표고계산부 PDFHWP
    • 서식 12 [유심다각망·삽입망]조정계산부 PDFHWP
    • 서식 13 사각망 조정계산부 PDFHWP
    • 서식 14 삼각쇄 조정계산부 PDFHWP
    • 서식 15 삼각망조정계산부 PDFHWP
    • 서식 16 변장 계산부 PDFHWP
    • 서식 17 종횡선 계산부 PDFHWP
    • 서식 18 좌표전환 계산부(XㆍY→BㆍL) PDFHWP
    • 서식 19 좌표전환계산부(BㆍL→XㆍY) PDFHWP
    • 서식 20 지적삼각점 성과표 PDFHWP
    • 서식 21 지적삼각보조측량부 PDFHWP
    • 서식 22 지적삼각보조점 방위각 계산부 PDFHWP
    • 서식 23 교회점 계산부 PDFHWP
    • 서식 24 후방교회점 계산부(2점법) PDFHWP
    • 서식 25 후방교회법계산부(3점법) PDFHWP
    • 서식 26 교점다각망계산부 PDFHWP
    • 서식 27 교점다각망계산부(XㆍY형) PDFHWP
    • 서식 28 교점다각망 계산부(HㆍA형) PDFHWP
    • 서식 29 다각점좌표 계산부 PDFHWP
    • 서식 30 지적도근측량부 PDFHWP
    • 서식 31 배각관측 및 거리측정부 PDFHWP
    • 서식 32 방위각관측 및 거리측정부 PDFHWP
    • 서식 33 도근측량 계산부(배각법) PDFHWP
    • 서식 34 지적도근측량 계산부(방위각법) PDFHWP
    • 서식 35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성과표 PDFHWP
    • 서식 36 경계점관측부 PDFHWP
    • 서식 37 좌표면적 및 경계점 간 거리 계산부 PDFHWP
    • 서식 38 교차점 계산부 PDFHWP
    • 서식 39 경계점좌표측량부 PDFHWP
    • 서식 40 면적측정부 PDFHWP
    • 서식 41 지적측량 결과부 PDFHWP
    • 서식 42 지적(경계복원ㆍ현황)측량 결과부 PDFHWP
    제개정이유2025. 3. 2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시 측량 대상 토지 및 인접 토지의 측량 연혁을 측량결과도에 기재하도록 하고, 전산처리방법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면적 및 산출면적의 단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드론측량방법이 지적측량의 방법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지점(旣知點)’, ‘배각법(倍角法)’ 등 측량분야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